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92,319원 및 그 중 2,389,7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2015.10. 17.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5. 8. 19. 제1회 변론기일과 2015. 9. 16.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5. 9. 16.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2015. 10. 17.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