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의 효력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7.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장소로 송달되었고, 경비원이 수령함.
  • 피고는 D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급명령에 ...

4

사건
2015나31130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대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92,319원 및 그 중 2,389,7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2015.10. 17.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5. 8. 19. 제1회 변론기일과 2015. 9. 16.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5. 9. 16.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2015. 10. 17.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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