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115,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4.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G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속도대로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 5차로에서 위와 같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