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급차로 변경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G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주행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으며, G의 과실비율은 20%로 판단됨.
  •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G의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218,115,172원을 G에게 지급함.
  • 원고는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

7

사건
2015나3055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115,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4.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G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속도대로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 5차로에서 위와 같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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