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시공사의 일조권 침해 공동사업주체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건축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일조방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의 공동사업주체 책임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일조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

2

사건
2015나296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7면 밑에서 제4행 위에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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