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