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송계속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대림신협은 1997. 2.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함.
  • 피고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대림신협은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2. 23. 대출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음.
  • 예금보험공사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잔여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3. 8. 2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예금보험공사는 2004. 8. 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양도...

5

사건
2015나2794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7,158,545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대럼신용협동조합(아래에서는 '대림신협'이라고 한다)은 1997. 2.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15.9%, 연체이자율 22%, 변제기 1998. 2. 6.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대림신협은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그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2. 23.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그 후 대림신협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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