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37,158,545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대럼신용협동조합(아래에서는 '대림신협'이라고 한다)은 1997. 2.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15.9%, 연체이자율 22%, 변제기 1998. 2. 6.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대림신협은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그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2. 23.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그 후 대림신협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