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한계: 피보험자 범위와 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9. 진주시 A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3. 3. ~ 2015. 3. 3.)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9. 28. C과 D(부부)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204호에 대한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내용이 포함됨.
  • 2013. 10. 5. 01:35경 D의 자녀 E(초등학교 1학년)이 이륜차 적재...

8

사건
2015나27667 구상금
원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2. 2. 29. 진주시 A에 있는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목적 이 사건 아파[1], 보험기간 2012. 3. 3. 16:00부터 2015.3.3.16:00까지, 보험금액 합계 198,856,32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보험자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험목적소유자 난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0. 9. 28.경 C과 사이에 피보험자 D, 소재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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