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2. 2. 29. 진주시 A에 있는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목적 이 사건 아파[1], 보험기간 2012. 3. 3. 16:00부터 2015.3.3.16:00까지, 보험금액 합계 198,856,32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보험자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험목적소유자 난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0. 9. 28.경 C과 사이에 피보험자 D, 소재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