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82,500원과 그 중 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다고 정하였는데, 2010. 10.경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