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및 분양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제3항에는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2010. 10.경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 E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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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7308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82,500원과 그 중 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다고 정하였는데, 2010. 10.경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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