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2. 1. 3.08:25경 전남 장성군 남면 구도로 삼태리 진입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2. 2. 10. 기왕치료비 1,684,380원, 2012. 1. 30. 합의금 1,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