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및 모발보호제품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업자임.
  • 원고는 2011. 10. 11.부터 2011. 11. 21.까지 'C'에 화장품 등을 공급하였음.
  • 공급받는 자 란에 피고의 사업자등록과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
  •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4,117,300원임.
  •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고, 2015. 3. 24. 원고 승소의...

3

사건
2015나2638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엘오케이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7,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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