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성립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현관 시정장치 및 화장실 문 수리비 합계 8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

6

사건
2015나26343(본소) 건물명도
2015나26350(반소) 손해배상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대한 부분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6,114,772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는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기초사실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상 4행의 '2012.'를 '2013.'으로 각 고치는 이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월세 액수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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