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6,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피고 택시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4. 7. 9. 04:5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우회전)과 피고 택시(직진) 간 충돌 사고 발생함.
  • 원고는 피고 택시 승객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

3

사건
2015나2623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7.9.04:5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 로' 라고 한다)에서 문정동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2.까지 피고 택시 승객인 C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177,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