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7.9.04:5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 로' 라고 한다)에서 문정동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2.까지 피고 택시 승객인 C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17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