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총판계약 당사자 확정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총판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해 총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맹대금 8,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9. 피고 C과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갑'은 'D'로 ...

5

사건
2015나2586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2.당사자의 주장', 제1심판결서 2쪽 위에서 7째 줄부터 3쪽 밑에서 6째 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2쪽 위에서 8, 9째 줄의 ,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 1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총판 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총판계약의 당사자확정 갑1 내지 3, 6, 을1,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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