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전전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등록원부상 소유자임.
  •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함.
  •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
  •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12. 3. 18.부터 2013. 3. 18.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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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58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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