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