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1. 1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정읍시청 후문 방면에서 구미동 사거리 방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