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 대로 차량의 통행우선권 인정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의 소유자로서 책임보험만 가입함.
  • 2009. 3. 21. 피고는 정읍시 수성동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정리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함.
  •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음.
  •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휀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

3

사건
2015나2580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1. 1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정읍시청 후문 방면에서 구미동 사거리 방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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