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2,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5. 11: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 성로 7833부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다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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