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맨홀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4. 21. 16: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면 금촌동에 있는 금촌신사거리 교차로 부근 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노면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맨홀(이하 '이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가다가 위 맨홀의 뚜껑이 튀어 오르며 원고 차량의 하부를 충격하여 하부 미션 등이 손상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