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와 재건축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눔.
  • 원고는 2015. 2. 9.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0,000원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5. 확정됨.
  • 위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2. 7. 6.경 G빌딩 관리사무소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피...

1

사건
2015나2267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 C의 소개로 피고와 D를 만나 서울 강서구 E, F 지상 G빌딩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나. 원고는 2015.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999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4. 28.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노324호 사건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5.5.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를 가리킨다)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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