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 C의 소개로 피고와 D를 만나 서울 강서구 E, F 지상 G빌딩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나. 원고는 2015.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999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4. 28.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노324호 사건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5.5.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를 가리킨다)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