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의 대표이사였음.
  • A는 2011. 9. 29. 원고와 차량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음.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2013년 2월경부터 지급이 지체됨.
  •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3. 9.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리...

5

사건
2015나22433 리스채무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74,720원 및 그 중 87,273,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서 3쪽 위에서 1~2째 줄 부분을 '가항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2013년 2월경부터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가 같은 해 5월경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라고 한다)가 2011. 9.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