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74,720원 및 그 중 87,273,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서 3쪽 위에서 1~2째 줄 부분을 '가항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2013년 2월경부터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가 같은 해 5월경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라고 한다)가 201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