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후의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