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 총판 계약상 반품 한도 초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출판물 총판 계약에서 정한 반품 한도(출고량의 30%) 조항은 당사자들의 실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출판물 대금 채권 중 일부는 상인의 상품 판매 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출판물 대금 41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함.
  • 2008. 10. 7.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 발행 출판물을 피고 운영 D에 공급하는...

6

사건
2015나21829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20,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발행의 출판물을 피고 운영의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 A을 "갑"이라 칭하고, D을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