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20,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발행의 출판물을 피고 운영의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 A을 "갑"이라 칭하고, D을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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