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른 항소심 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한도 안에서 심리...

1

사건
2015나2073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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