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냉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8,299,297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378,299,297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각 2014.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일식품의 피고에 대한 물류서비스 도급
(1) 주식회사 원일식품(이하 '원일식품'이라 한다)은 피자 토핑, 소스, 라면 수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화물의 운송 및 보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3) 원일식품은 2011년경부터 생산한 제품의 보관, 배송, 반품된 제품의 회수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도급하여 왔다. 원일식품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