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서비스 계약상 무과실 책임 및 공작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일식품은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제품 보관, 배송, 반품 등의 물류서비스를 도급하였고, 2013. 1. 1.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2. 15. 코리아냉장과 '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창고 3층 일부를 사용하며 원일식품 등 여러 회사의 물품을 보관함.
  • 이 사건 창고는 2008년 10월경 신축되었고, 내화구조 및 소방시설을 ...

1

사건
2015나2044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청오물류 (변경 전 로지스밸류플러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냉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8,299,297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378,299,297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각 2014.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일식품의 피고에 대한 물류서비스 도급 (1) 주식회사 원일식품(이하 '원일식품'이라 한다)은 피자 토핑, 소스, 라면 수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화물의 운송 및 보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3) 원일식품은 2011년경부터 생산한 제품의 보관, 배송, 반품된 제품의 회수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도급하여 왔다. 원일식품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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