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해자 간 합의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260,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B는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임.
  • 2012. 10. 31. 피고 차량 운전자 D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B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B에게 상해를 입힘.
  • B는 2012. 12. 22.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3. 23.까지 치료를 받음.
  • 원고는 2013. 5. 13.까지 B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260,6...

7

사건
2015나1930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B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2. 10. 31. 03:2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8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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