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27,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 D. E 등으로부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주었을 뿐,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C 등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한 것이다.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