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감 도용 주장에도 리스계약 연대보증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 E 등으로부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함.
  •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C 등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 등을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사항을 대부분 준수함.

...

5

사건
2015나19000 리스료
원고,피항소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27,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 D. E 등으로부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주었을 뿐,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C 등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한 것이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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