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파주시 D 전 499m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8,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171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95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C은 같은 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95909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는 1973. 7. 23. 파주시 F 전 2906m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년, 1978년경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과 축사 등을 건축하였다.
(2) E,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파주시 D 전 4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자신들의 선대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4가합21553)를 제기하여2005. 4. 20.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