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면책조항)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나, 정신질환 자살 또는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자살의 경우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살면책조항이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무의미하거나 오표시 무해의 원칙 또는 예문해석의 법리에 따라 구속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자살에 대해 ...

5

사건
2015나178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및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의 취소, 원고들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재해'에 의한 보험사고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들어맞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아래에서는 '자살면책조항'이라고 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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