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재해'에 의한 보험사고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들어맞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아래에서는 '자살면책조항'이라고 한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