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C 임야 92,618m2에 관하여 2013.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및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항(1. 기초사실) 및 제2항(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