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및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음.
  • 제1심에서 본소 및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것은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3. 7. 18.자 계약해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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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774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나18175(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C 임야 92,618m2에 관하여 2013.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및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항(1. 기초사실) 및 제2항(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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