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D이 운전한 원고 차량(E 차량)의 보험자임.
  • 피고는 F이 운전한 피고 차량(C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3. 10. 23. 20:29경, D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직진 중,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 차량 탑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029,0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3

사건
2015나171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B과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풍콜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A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13. 10. 23. 20:29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위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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