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B과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풍콜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A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13. 10. 23. 20:29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위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