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569,7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2016. 4.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그 중 45,569,71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2016. 4.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69,7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그 중 45,569,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24, 상속인으로 그의 처 D, 자녀들인 원고(1984년생), E(1989년생)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1959년생)는 원고의 고모이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 또는 '1항 재산'이라 한다)을, 2012. 10. 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 또는 '2항 재산'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고, 그 무렵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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