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9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9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