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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5275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9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9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험전은 원고의 기획 아래 원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자 이 사건 기획안의 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과 동일·유사한 피고의 체험전을 진행함으로써이 사건 기획안의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체험전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각 침해하였다(원고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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