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08:30경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노면 중앙 부분이 동그랗게 침하된 지점(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다가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자전거와 같이 넘어져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 송파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