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지자체 배상책임 및 피해자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1. 08:3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자전거로 진행하던 중 노면 중앙부가 침하된 포트홀을 지나다 넘어져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 송파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2013. 8.경까지 치료비 4,8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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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44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08:30경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노면 중앙 부분이 동그랗게 침하된 지점(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다가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자전거와 같이 넘어져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 송파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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