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책임 범위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22,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약 10여 년 전부터 D에게 소유 여관을 임대해 옴.
  • 원고는 2013. 3. 14. D와 이 사건 여관 및 시설,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훼됨.
  • 이 사건 화재로 건물 26,316,856원, 시설 및 집기비품 24,681,541원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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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440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2,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약 20년 전부터 D의 동생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약 10여 년전부터 D에게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14.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3. 15.부터 2016. 3. 15., 보험가입액 건물 5,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합계 2,000만 원(시설 2,733,494원+ 집기비품 17,266,506원)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해재물보험탄탄대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9. 9:5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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