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3,288,304원과 그중 69,163,59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당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3. 1. 2.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키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9. A에게 2,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0%, 연체기간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까지는 연 11.5%,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약정이율에 가산한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2012. 6. 9.로 정해 대여하였다.
(2)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G 대 1128.1m2에 관한 신탁의 수익자로 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