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3,288,304원과 그중 69,163,59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키움저축은행은 2011. 6. 9. A에게 23억 원을 대출함.
  • A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인천 서구 G 대지에 관한 신탁의 수익자로 키움저축은행을 지정함.
  • 피고 B은 2011. 6. 8. 부천시 원미구 D아파...

1

사건
2015나14395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3,288,304원과 그중 69,163,59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당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3. 1. 2.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키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9. A에게 2,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0%, 연체기간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까지는 연 11.5%,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약정이율에 가산한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2012. 6. 9.로 정해 대여하였다. (2)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G 대 1128.1m2에 관한 신탁의 수익자로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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