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 내)에 따라 2000. 7. 1.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LPG 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액 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