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LPG 연료 할인 지원 중단 후 수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국가)의 피고(장애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부터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 시 LPG 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 정책을 시행함.
  • 원고는 2006년경 정책을 변경하여 2007. 1. 1.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으로 2007. 1. 1. 이후에도 해당 급수 장애인들이 할인지원을 계속 받음.
  • 피고는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 2007. 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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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42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 내)에 따라 2000. 7. 1.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LPG 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액 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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