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 내)에 따라 2001.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 정책(아래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