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LPG 할인 지원 중단 후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실관계

  • 원고(보건복지부)는 2000. 7. 1.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 등으로 LPG를 구입할 경우 세금 인상 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함.
  • 원고는 2006년 8월경 2007. 1. 1.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배포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함.
  • 피고는 청각 6급 장애인 B의 보호자로서, 2007. 1. 1.부터 20...

1

사건
2015나1303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8,10,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1.경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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