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8,10,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1.경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