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레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8. 15:3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이하 '이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이 사건 도로의 우측변에 위치한 주택 주차장 차고에서 지금 가입하고 5,348,8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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