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12,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원고 차량), 피고는 B 차량(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 2013. 2. 3. 23:50경,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역방향으로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킴.
  • 선행사고 후 엑티언 차량이 제동 중...

3

사건
2015나1296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2. 3. 2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5km 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해오던 엑티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이하 '선행사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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