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2. 3. 2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5km 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해오던 엑티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이하 '선행사고'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