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상 '살해'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화방 도우미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받던 중, 초등학생 E, F 실종 및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음.
  • 원고는 전화방 도우미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한 범행을 자백함.
  •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에게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살인 등의 죄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E,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

사건
2015나11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B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그 수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D 발생한 초등학생 E, F 실종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방 도우미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한 범행을 자백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2008고합239(병합)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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