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그 수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D 발생한 초등학생 E, F 실종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방 도우미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한 범행을 자백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2008고합239(병합)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