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8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48.8%, 연체이자율 연 48.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원고에게 115,060원을 상환한 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