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계약의 서면성 요건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함.
  • B는 115,060원 상환 후 차용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임.
  • 원고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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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898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8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48.8%, 연체이자율 연 48.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원고에게 115,060원을 상환한 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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