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특약 누락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보험회사)의 피고(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였음.
  • 피고는 2010. 10. 15.경 D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며, D의 요구에 따라 '만43세이상 한정운전, 운전자확대특약'으로 보험을 설계하였으나, 실수로 보험계약서에 '운전자확대특약' 기재를 누락함.
  • 2011. 9. 17. D의 동생 G이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특약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2011...

3

사건
2015나1011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정부시 B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11. 6.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되어 2013. 11.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 그 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2. 2.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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