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정부시 B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11. 6.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되어 2013. 11.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 그 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2. 2.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