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숏)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끓)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모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심리적 .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피고인의 추행 등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F'라는 상호의 의류공장 안 숙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