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 친부에게 징역 15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5년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하여짐.
  •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였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0~12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 등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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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석훈(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숏)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끓)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모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심리적 .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피고인의 추행 등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F'라는 상호의 의류공장 안 숙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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