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5

사건
2015고합863, 2016고합6, 7(병합), 8(병합), 9(병합), 10(병합), 11(병합), 110(병합), 81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횡령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내지 사. A
2. 다. B
3. 마. 바. 사. C
검사
곽규홍, 문지석, 유종완, 서영배, 김한조, 양건수, 남상관, 방봉혁, 이중제(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P에 대한 2013. 4. 초순경, 2013. 4. 13.경, 2013. 6. 29.경 2013. 6. 17.경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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