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사, 특별검사원에 대한 부당 금품 제공으로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건축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검사원에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4,990만 원을 제공한 건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임.
  • 건축법, 건축사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이라 함.
  • 서울시의 경우, 건축주나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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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638 건축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재욱(기소), 이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등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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