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로 교통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질주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교차로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및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적발됨.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마음먹고, D가 오토바이 짐받이를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시동을 걸고 출발함.
  • 피고인은 D를 떼어놓기 위해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들며, 짐받이를 붙잡은 채 땅에 넘어진 D를 매달고 약 130m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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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6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곽영환(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6:10경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교차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피해자 D(36세)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짐받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들면서, 짐받이를 붙잡은 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매달고 차도와 인도를 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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