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정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2008년 9월 18일, 2008년 9월 27일, 2010년 5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뇌물(총 500만원, 300만원, 미화 5,000달러)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U의 형집행정지 및 Y의 계약직 공무원 임용 청탁과 관련됨.
  • 피고인 B: 2008년 11월 초순경, 2008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뇌물(총 1,000만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U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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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7 뇌물수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최인상(기소), 이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P으로서 교정공무원의 배치·교육·복무감독과 수용자의 수용·처우·석방 등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었다. (1) 2008. 9. 18.경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8. 9. 1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S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ol 수형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V에 있는 W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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