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P으로서 교정공무원의 배치·교육·복무감독과 수용자의 수용·처우·석방 등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었다.
(1) 2008. 9. 18.경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8. 9. 1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S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ol 수형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V에 있는 W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