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3. 8. 3. 스웨덴 모텔에서 피해자 E가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피해자는 귀국 후 피고인에게 간음 사실을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함.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여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및 이용 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1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박종선,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스웨덴에 있는 할스타빅 마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의 파트너로 참석한 피해자 E(여, 27세)이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 대를 착용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