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 결정체 39.3g(피 포함, 감정에 소모된 5.1g을 제외하고 남은 것)(증 제1호), 백색 결정체 9g(피 포함,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하고 남은 것)(증 제2호), 백색 결정체 0.7g(피 포함,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하고 남은 것)(증 제3호), 비닐 봉투 1개(증 제4호), 비닐봉투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4.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5. 13.경 중국 베이징 공항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9g(피 포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 깔창 밑, 바지 호주머니 속 및 가방 속에 위 필로폰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2015. 5. 13. 18:45경(중국시각) 중국 북경에 있는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CA) 137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21:25 경(한국시각)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g(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