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 식품위생법 위반(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27. 및 2015. 1. 15.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70m2 규모에 방 9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맥주 및 안주류를 판매하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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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6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범(기소), 이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7. 및 2015. 1. 15.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70m2 규모에 방 9개,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등에게 맥주 및 안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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