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려 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함.
  • 피고인 B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I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게 함.
  • 대출받은 15억 원을 I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한 후, 기존 주주인 K(피고인 A의 처) 등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함.
  • 200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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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A
2. B
검사
김영태(기소), 김효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D,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2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인 B은 2008. 3. 3.경부터 2008. 9. 3.경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우선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I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한일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다시 I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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