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2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인 B은 2008. 3. 3.경부터 2008. 9. 3.경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우선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I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한일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다시 I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