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합1192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추징금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26,238,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료판매업체 F의 대표로, K대학교 축산학과 동기인 H 대표 G에게 L의 콘제로 납품 물량 증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2009. 5. 6.부터 2012. 9. 5.까지 42회에 걸쳐 총 326,238,000원을 수수함.
피고인은 또한 F의 대표로서 2009.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자신의 자녀, 지인 등을 허위 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192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8층 805호에서 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2008년경부터 2014. 3.까지 H 대표로서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I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H 산하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등 자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K대학교 축산학과 69학번 동기이다. L는 사료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 등을 운영하면서 사료첨가제인 콘제로를 J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L의 J에 대한 콘제로 납품물량은 2008년 이후 월 6 ~ 8톤 가량이 납품되었